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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문제

Forced Labor Compensa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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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자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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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관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2018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신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하면서 한일 갈등이 폭발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보복 조치로 이어지며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발표했지만, 피해자 단체와 야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역사적 배경

일제 강점기(1910~1945) 동안 한국인 약 70만~100만 명이 군수공장, 탄광, 토목공사 현장 등에 강제 동원됐다. 이 중 상당수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희생됐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 무상 제공과 2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양국 간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 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반세기 이상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판결의 핵심은 "1965년 청구권협정이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행도 거부했다.

한일 갈등 폭발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표면상 안보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평가됐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을 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피고 일본 기업들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들이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직접 사죄·배상 없이 한국 측만 양보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거셌다. 피해자 단체 대부분은 이 해법을 거부했다. 반면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현실적 타협안으로 평가했다.

피해자 단체의 반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들은 제3자 변제 해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일부 원고들은 재단의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고, 법원에 피고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 집행을 요청했다. 피해자 할머니·할아버지들의 고령화로 생전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컸다.

국제법적 쟁점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도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다. 청구권협정이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시켰는지, 반인도적 범죄에 따른 개인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될 수 없다는 원칙 등이 논쟁의 핵심이다.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한다는 견해다. 반면 일본 측 법학자들은 청구권협정의 명확한 문언을 근거로 개인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향후 전망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관계의 구조적 갈등 요인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생물학적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기존 사죄 표현(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약속했지만 직접적 배상과 사죄는 없었다. 한국 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해법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역사 인식 문제에서의 근본적 간극을 좁히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한일 관계의 지뢰로 남을 것이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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