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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에서 AI의 역할과 창작성 논의

AI in Film Production and Creativity Debate

2026-09-06
목차 (6개 섹션)

2024년 3월, 오스카 시상식 시즌 한가운데서 영화 《더 브루탈리스트》가 뜻밖의 논란에 휩싸였다. 배우 에이드리언 브로디와 펠리시티 존스의 헝가리어 대사 발음을 인공지능 도구 '리스피처'로 보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I가 배우의 연기를 대신했다"는 비판과 "발음 코칭 도구일 뿐"이라는 반박이 맞붙었다. 이 사건은 영화계가 오랫동안 미뤄온 질문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 AI가 창작 과정에 개입하는 순간, 그 결과물은 여전히 '인간의 예술'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 논쟁의 뿌리는 2023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작가조합(WGA)은 148일간, 배우조합(SAG-AFTRA)은 118일간 파업을 벌였는데, 임금 문제 못지않게 핵심 쟁점이 된 것이 AI였다. 제작사가 AI로 각본 초안을 생성하거나,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스캔해 향후 별도 동의 없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놓였다. 결국 양 조합은 "AI는 인간 창작자를 대체할 수 없으며,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 사용에는 별도 동의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 부분이 영화 제작 공정에 스며들어 있다. CGI 보정, 배경 확장, 노후 배우의 얼굴을 젊게 만드는 '디에이징' 작업은 마블 영화 등에서 표준 공정이 된 지 오래다. 2024년 2월 오픈AI가 공개한 영상 생성 모델 '소라'는 텍스트 입력만으로 1분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카메라 없이도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기대와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라진다"는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로드너 파티》(2021)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요리사 앤서니 보데인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해 실제로 쓰지 않은 문장을 그의 음성으로 재현했는데, 이는 "고인의 목소리를 조작해도 되는가"라는 윤리적 논쟁의 초기 사례로 꼽힌다.

법적 공백도 크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발표한 지침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감독이 AI로 초안을 만든 뒤 상당 부분을 수정·재구성했다면 어디까지가 '인간의 몫'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한국에서도 저작권 관련 정부기관이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나, 명확한 판례는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

옹호론자들은 AI가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강조한다. 대규모 VFX 스튜디오 없이도 개인이 시각효과를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배우와 스태프의 일자리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 없이 만든 이야기에 진짜 감정이 담길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회의를 제기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어느 쪽으로도 정리되지 않았고, 매년 새로운 AI 도구가 등장할 때마다 다시 소환되는 논쟁으로 남아 있다.

기술 공정과 적용 기준

음성 및 시각 공정의 작동 단계

영화 제작에서 인공지능 도구는 음성과 시각 요소를 처리하는 공정에 적용된다. 음성 보정 도구인 리스피처는 배우가 녹음한 대사 입력을 바탕으로 발음을 보정하는 처리를 거쳐 수정된 음성을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음성 합성 기술은 인물의 기존 음성을 처리하여 작성되지 않은 문장을 해당 인물의 음성으로 재현하는 결과물을 생성한다.

시각 공정에서는 디에이징과 영상 생성 기술이 사용된다. 디에이징 기술은 노후 배우의 얼굴 데이터를 젊은 모습으로 변환하는 처리를 거쳐 시각적 보정 결과물을 산출한다. 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는 텍스트를 입력값으로 받아 모델 처리를 거친 후 1분 분량의 영상 결과물을 생성한다. 이러한 시각효과 기술은 대규모 스튜디오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시각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범적 성립 조건과 한계

인공지능 도구의 활용 결과물에는 법적 저작권 요건과 노사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미국 저작권청의 지침에 따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전적 생성물은 저작권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초안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에는 인간의 기여 인정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분석된다.

노동 조건의 경우 미국작가조합과 배우조합의 협약에 따라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 사용 시 별도 동의와 보상이 성립 조건으로 요구된다. 인공지능 도구는 제작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나, 창작 인력의 일자리 감소 우려와 감정 표현의 진정성에 관한 회의적 시각이 상존하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권리 보호 제도와 윤리적 심사 절차

노사 협약의 절차와 권리 규정

노사 협약 체계는 영화 제작 환경에서 창작 인력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공지능 도구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데 쓰인다. 제작사가 인공지능으로 각본 초안을 생성하거나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스캔해 재사용하는 우려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작가조합은 148일 동안 파업을 진행하였고 배우조합은 118일 동안 파업을 전개하는 협상 과정을 거쳤다. 협상의 결과로 양 조합은 인공지능이 인간 창작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하였다.

노사 협약은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 복제본에 대한 임의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권리 보호 효과의 성립 조건은 제작사가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을 활용할 때 별도의 동의를 확보하고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도 창작 인력의 일자리 감소 우려는 지속되는 한계로 분석된다.

저작권 심사 절차와 윤리적 평가 기준

저작권 등록 심사와 윤리적 평가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고 콘텐츠 제작의 허용 범위를 검증하는 데 적용된다. 심사 절차에서는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을 대상으로 인간의 창작적 개입 유무를 검토하는 처리를 거쳐 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음성 합성 공정에서는 기존 음성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처리하여 실제 작성되지 않은 문장을 해당 인물의 음성으로 재현하는 결과물을 출력한다.

미국 저작권청 지침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전적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감독이 인공지능 초안을 수정한 뒤 재구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여 인정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고인의 음성을 인공지능으로 합성하여 재현하는 공정은 윤리적 조작에 관한 논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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