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GUL.WIKI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금융·건강·법률 등 민감 주제입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고지·면책 안내
번역 제공
2,267자 · 2026-04-26
목차 (14개 섹션)

차별금지법

개요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출신국가, 민족,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이다. 한국에서는 2007년 첫 입법 시도 이후 20년 가까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에 다시 재발의됐으나 여전히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입법 추진 역사

1차 시도 (2007년)

  • 노무현 정부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 성적 지향, 학력 등 21개 차별 금지 사유 포함
  • 종교계·보수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성적 지향' 등 7개 항목 삭제
  • 의원 발의로 전환했으나 임기 만료 폐기
  • 이후 반복 발의 (2010년~2020년대)

    | 연도 | 발의자 | 결과 | |------|-------|------| | 2010 | 박은수 의원 등 | 폐기 | | 2012 | 김재연·최원식 의원 | 폐기 | | 2013 | 김한길·최원식 의원 외 | 폐기 | | 2020 | 장혜영 의원 | 임기 만료 폐기 | | 2021 | 이상민 의원 등 | 임기 만료 폐기 | | 2022 | 장혜영 의원 | 임기 만료 폐기 | | 2024 | 박성준 의원 등 | 심의 중 |

    2024년 재발의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이 대표 발의. 주요 내용:
  • 차별금지 사유 24개 항목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한 강화
  • 차별행위 시 손해배상, 시정명령 등 구제수단
  • 집단소송 허용
  • 주요 쟁점

    찬성 측 논거

  • 국제인권기준 부합: UN 사회권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수차례 권고
  • 실질적 피해 구제: 현행 개별 차별금지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한계를 보완
  • 사회통합 기능: 다양한 소수자 보호를 통한 사회적 신뢰·통합 증진
  • 경제적 효율성: 차별로 인한 인재 낭비,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절감
  • OECD 기준: OECD 38개국 중 대부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보유
  • 반대 측 논거 (주로 종교계·보수단체)

  • 종교의 자유 침해: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는 신앙적 입장 표현이 차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
  • 표현의 자유 제한: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의견 표명이 혐오표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 역차별 우려: 역차별 가능성 및 사회갈등 심화 우려
  • 사회적 합의 미성숙: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종교계 반대 운동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 집회 수차례 개최. 이들은 특히 '성적 지향' 조항을 문제 삼아:
  • 동성 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 목사의 설교가 혐오표현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주장
  • 입양, 교육 현장에서의 가치관 충돌 우려
  • 한편 가톨릭, 불교 등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인권 관련 조항에 지지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일관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2022년 성명에서 "20년 가까이 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

    | 국가 | 법률명 | 특징 | |------|-------|------| | 영국 | Equality Act 2010 | 9개 보호 특성, 직접·간접 차별 금지 | | 캐나다 | Canadian Human Rights Act | 성적 지향 포함, 강력한 구제 체계 | | 프랑스 | 차별금지법 및 형법 | 인종·성별·성적 지향 등 광범위 적용 | | 독일 | 일반평등대우법(AGG) | 고용, 재화·용역 등 광범위 적용 | | 일본 | (미입법) | 일부 지자체 조례 수준에서 운용 |

    현재 상황과 전망

    2024~2025년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 지형, 종교계 반대, 총선 정치 역학 등이 복잡하게 얽혀 단기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 압력과 국내 인권 의식 성장으로 논의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관련 성명·보고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26696 등)
  •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2007)
  • UN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최종 견해(2023)

문서 정보

최초 작성
최종 갱신
분량
2,267자 (성인 기준)
분류
사회

HANGUL.WIKI가 정리·작성한 문서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공식 출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오류나 정정 요청은 오류·정정 신고로 알려주시면 검토 후 반영합니다.